티스토리 뷰
목차
공제항목 | 세부항목 |
육아휴직수당 비과세 적용 대상 확대 및 범위 규정 | 사립학교 직원이 사립학교 정관 등에 의해 지급받는 월 150만원 이하의 육아휴직수당 |
출산·보육수당 비과세 한도 상향 | * 한도 월 10만원 → 20만원 |
자녀세액공제액 확대 및 공제대상 손자녀 추가 | - 공제액 * 1명인 경우 : 15만원 * 2명인 경우 : 35만원 * 3명 이상인 경우 : 연 35만원과 2명을 초과하는 1명당 연 30만원 - 공제대상 손자녀 추가 |
의료비 세제지원 강화 | - 의료비 세액공제 대상 확대 및 6세 이하 공제한도 폐지 - 산후조리원에 지급하는 비용 (한도 : 200만원) - 장애인활동지원급여 비용 중 실제 지출한 본인부담금 |
주택청약종합저축에 대한 소득공제 한도 상향 | - 공제대상 납입한도 상향 * 연 240만원 → 연 300만원 * 적용기한 : 2025.12.31. |
월세액 세액공제 소득기준 및 한도 상향 | - 총급여 8천만원(종합소득금액 7천만원) 이하 무주택 근로자 및 성실사업자 * 750만원 → 1,000만원 |
신용카드 소득공제율 한시 상향 | - 24년도 신용카드 사용금액 증가분에 대한 소득공제 신설 * 23년 대비 5% 초과 증가분에 대하여 10% 공제율 적용 (공제한도 : 100만원) |
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소득공제 적용대상 조정 | -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 적용대상에서 제외하는 금액 추가 * 고향사랑기부금 세액공제 받은 금액 * 가상자산사업자에게 지급하는 가상자산의 매도·매수·교환 등에 따른 수수료 |
결혼세액공제 신설 | * 적용대상 : 혼인신고를 한 거주자 * 적용연도 : 혼인신고를 한 해(생애 1회) * 공제금액 : 50만원 * 적용기간 : 24년 ~ 26년 혼인신고 분 |
소득세 기본공제대상자 나이 요건 명확화 | 20세이하 (만 20세가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까지 기본 공제대상자에 포함) |
☑️출산 및 육아 지원 세제 혜택 확대
▪️혼인세액공제 신설: 2024년 중 혼인신고를 한 경우, 1인당 50만 원의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.
초혼과 재혼 여부와 상관없이 평생 1회 적용되며, 맞벌이 부부는 각각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.
▪️출산지원금 비과세 한도 확대: 출산일로부터 2년 내에 회사로부터 받는 출산지원금은 2회까지 전액 비과세로 처리됩니다. 남성 근로자의 경우, 배우자의 출산도 포함됩니다.
▪️육아휴직 급여 비과세 한도 상향: 6세 이하 자녀의 보육과 관련하여 사용자로부터 받는 급여의 비과세 한도가 월 10만 원에서 월 20만 원으로 상향되었습니다. 6세 이하의 기준은 과세연도 중 하루라도 해당되면 적용됩니다.
▪️자녀세액공제 확대: 8세 이상 20세 이하 자녀가 2명 이상인 경우, 자녀 수에 따라 공제액이 5만 원씩 증가합니다. 또한, 손자녀도 공제 대상에 포함되었습니다.
☑️ 의료비 세액공제 범위 확대
▪️6세 이하 아동 의료비 한도 폐지: 6세 이하 부양가족의 의료비는 700만 원 한도의 적용 없이 전액에 대해 15%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.
▪️산후조리원 비용 공제 대상 확대: 총급여 7천만 원 이하 근로자에게만 적용되던 산후조리원 비용 공제가 모든 근로자로 확대되었습니다.
▪️장애인 활동지원비 공제 포함: '장애인 활동지원에 관한 법률'에 따라 지출한 자기부담액도 의료비 세액공제 대상에 포함됩니다.
☑️ 주거비 지원 공제 혜택 강화
▪️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 소득공제 확대: 기준시가 5억 원 이하 주택에 적용되던 공제가 6억 원 이하 주택으로 확대되었으며, 공제 한도도 최대 2천만 원으로 상향되었습니다.
▪️월세액 공제 대상 및 한도 확대: 총급여 7천만 원 이하 무주택 근로자에게 적용되던 월세액 공제가 총급여 8천만 원 이하로 확대되었으며, 공제 한도도 750만 원에서 1천만 원으로 늘어났습니다.
▪️주택청약종합저축 소득공제 한도 상향: 총급여 7천만 원 이하 무주택 세대주 근로자가 납입한 주택청약종합저축의 소득공제 한도가 240만 원에서 300만 원으로 상향되었습니다.
☑️ 기부금 및 소비 관련 공제 혜택 강화
▪️고액 기부자 세액공제율 인상: 2024년에 기부한 금액 중 3천만 원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해 세액공제율이 30%에서 40%로 인상되었습니다.
▪️특별재난지역 자원봉사 공제 확대: 특별재난지역 복구를 위한 자원봉사 시, 봉사 일수당 공제액이 5만 원에서 8만 원으로 상향되었습니다. 이는 2024년 2월 29일 이후 기부부터 적용됩니다.
▪️신용카드 사용 증가분 추가 공제: 2024년 신용카드 사용액이 2023년 대비 5%를 초과하여 증가한 경우, 그 증가액의 10%를 최대 100만 원 한도 내에서 추가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.
이러한 변경 사항들은 근로자들의 세금 부담을 줄이고,
결혼과 출산, 주거 안정, 기부 문화 활성화 등을 지원하기 위한 목적입니다.
연말정산 시 각 항목별로 변경된 사항을 꼼꼼히 확인하시어, 최대한의 공제 혜택을 누리시기 바랍니다.